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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 중도퇴사 및 사용료 환불 기준 안내
- 글번호
- 430365
- 작성일
- 2026-09-10
- 수정일
- 2026-09-16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438
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 중도퇴사 및 사용료 환불 기준 안내
○ 중도퇴사 기간: 2026. 8. 29. ~ 11. 27.
※ 이후 퇴사는 정기퇴사로 처리되어 환불이 없습니다.
○ 퇴사 절차
- 제1기숙사 : 퇴사신청(포털) → 본인자리 청소 → 퇴사점검(통합행정사무실)
- 제2,3기숙사 : 포털 퇴사신청 → 관리사무실 퇴사점검 → 점검표 사본 통합행정사무실 제출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에 따라 퇴사 바랍니다.
○ 기숙사 사용료 환불 기준
- 입사포기(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6조 ④항)
: 정기 및 사전입사일 전 입사포기 시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함
- 중도퇴사(기숙사생 선발수칙 제16조 ③항)
: 중도 및 강제퇴사 할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