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교내] 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2026.01.05. 9시 ~ 01.09. 17시)

글번호
417075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5)
조회수
346

[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1학기 1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6.01.05.(월) 9시 ~ 01.09.(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기간 : 2026.01.12.(월) ~ 01.16.(금)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비고

학업우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 2026-1학기 전과 승인자, 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위반자는 당해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수혜 불가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이공계인력육성

 -


체육특기

 • 경기실적증명서

 • 체육진흥원에서 일괄 추천(학생신청 불필요)

보훈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 장학금 기수혜자는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한마음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 장학금 기수혜자는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북한이탈주민

본인

자녀

 • 해당 장학금 기수혜자는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 2022년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수강 필수(추후 공지 예정)

 ① 학력인정증명서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① 학력인정증명서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외국어우수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입력 후, 장학금 신청 시 해당 내역 선택

고시(최종합격)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된 합격증 첨부

간부

 • 간부 선발공문

 [붙임]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학과 간부만 학생 본인이 신청 

   ※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 단과대학 교학실(단과대 학생회) / 학생지원과(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문화자치위원회) 제출 → 단과대학 교학실/학생지원과 일괄 추천) 

 •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

가족사랑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4월 중)에 신청


3. 유의사항([붙임]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보훈, 한마음, 북한이탈주민, 고시(최종합격) 장학생 등도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교내장학금(1차)의 경우 감면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 선정 시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등록금이 감액되어 납부금액 표시

   ※ 부모님 회사에서 등록금이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 납부 전 관련사항 반드시 확인

   ※ 장학금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2026-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02.23. 예정 ~)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복학 시 해당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됨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 > 개인학적조회 > 등록 : 2026-1학기 '완납' 확인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휴학 처리 불가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 디딤돌, 인천대사랑, 교내봉사, 교외 장학금 등 202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지원구간을 요건으로 하는 장학금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등록휴학 후 이연복학 하는 학생도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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