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교외장학] 2026년도 제30회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글번호
417138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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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0()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선발인원/(2025년 선발)

1인당 지급액

77/(74)


185,000천원

고등학생

35 /(35)

100만원

35,000천원

대 학 생

40 /(38)

350만원

140,000천원

지역인재(대학생)

2 / (1)

500만원

10,000만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회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음.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5() 1. 16()

. 접수장소 : ()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14)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3. 신청자격

 공통사항 :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

가. 대학생(1·2·3학년) 전문대학·4년제 대학 재학생 2025년도 학년 기준

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평균 5등급 이내 자로서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재 학 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만점 4.5 기준)

지역인재육성장학생(대학생)은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수능1.5등급 이내)12명을 선발하며, 기존장학생은 해당학년 평균학점이 3.9점 이상(만점 4.5 기준)


4. 지원기준

. 장학금은 학업장려금(생활보조비 등)으로 지원됨 * 대학생 국가장학금(등록금 명목)의 경우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 지원금액은 대학생 3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씩 지급 단,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500만원 지원

 

5. 장학생 선발(신청) 제외대상

. 등록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거나 전액을 지원받는 육··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학생

.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생활보조비 등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 (*, 타 단체 장학금을 포기하고 본 장학회 장학금을 신청 시는 예외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이상인 자 (2025년도 기준)

. 대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2026년 졸업자)

. 2026년 휴학 예정자(재학생만 장학생 선발대상임)

.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 대학생에 한함

. 부모가 부동산을 35천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토지 : 공시지가 적용

건물 : 주택·공동주택 - 공시가격 적용, 상가 건물 토지(공시지가) +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6. 장학생 선발 방법

. ()부산진구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2026년도 장학생 선발배점 기준(성적 재산 소득 등)에 의거 해서 전체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명부에 따라 선발 원칙

배점 기준 : 성적 65%, 재산 20%, 소득 15% (장애인 가점 별도)

. 최종선발대상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함

 

7. 제출서류 : 1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팩스 사본 스캔본은 접수 받지 않음

아래 ,,,,양식은 부산진구장학회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 사용 가능함.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장학생추천서(별첨 양식)

고교생 : 학교장, 대학생 : 학과장

대학입학예정자 : 졸업(예정) 고교 학교장

 

주민등록등본

3년 이상 부산진구 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 (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부모와 신청자(학생)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성적증명서 (1년간의 성적)

재학생 : 해당 학년 평균 성적 (고등학교, 대학교 각 1년간)

대학입학 예정자 : 수능성적(2025년 수능 성적)

복학생 : 휴학 직전 해당 성적 (1년간)

 

재학증명서

재학생 : 재학증명서(학교 발행)

대학입학예정자 : ‘대학합격증제출

 

전세 · 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월세계약서 원본을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복사 후 되돌려 줌

 

2025년 부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각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으면 됨 (전국 단위)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재산세과세증명서 제출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납부 경우 재산세납세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미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과세사실 없음)를 각각 제출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112)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 모두 직장 혹은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각각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모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건강보험에 속한 경우(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77-1000)에서 발급 받으면 됨

* 공단에 전화해서 부산진구장학회 팩스(051-806-9688)로 바로 보내 주도록 요청해도 됨.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은 소득 환산 위한 것으로 체납여부 확인용 아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가족도 증빙자료 제출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별첨 양식)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장학금 신청서에만 반드시 표시 요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첨 양식)


서약서 (별첨 양식) *고교생·대학생 모두 해당

 

기존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학업성적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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