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data-start;;aply_fr_date:2026.1.5;;aply_to_date:2026.1.16;;isu_semester_count:0학기;;grade:3.5;;last_input:2025.12.31;;## meta-data-end
2026년도 제30회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선발인원/(2025년 선발) |
1인당 지급액 |
지 급 총 액 |
|
계 |
77명 /(74) |
|
185,000천원 |
|
고등학생 |
35 /(35) |
100만원 |
35,000천원 |
|
대 학 생 |
40 /(38) |
350만원 |
140,000천원 |
|
지역인재(대학생) |
2 / (1) |
500만원 |
10,000만원 |
※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회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음.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 5(월) ∼ 1. 16(금)
나. 접수장소 : (재)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14층)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3. 신청자격
※ 공통사항 :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
가. 대학생(1·2·3학년) ▷ 전문대학·4년제 대학 재학생 ※ 2025년도 학년 기준
○ 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평균 5등급 이내 자로서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 재 학 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만점 4.5 기준)
※ 지역인재육성장학생(대학생)은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수능1.5등급 이내)1∼2명을 선발하며, 기존장학생은 해당학년 평균학점이 3.9점 이상(만점 4.5 기준)
4. 지원기준
가. 장학금은 학업장려금(생활보조비 등)으로 지원됨 * 대학생 국가장학금(등록금 명목)의 경우 중복수혜 가능
나. 장학금 지원금액은 대학생 3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씩 지급 단,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500만원 지원
5. 장학생 선발(신청) 제외대상
가. 등록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거나 전액을 지원받는 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학생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생활보조비 등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 (*단, 타 단체 장학금을 포기하고 본 장학회 장학금을 신청 시는 예외
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이상인 자 (2025년도 기준)
라. 대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2026년 졸업자)
마. 2026년 휴학 예정자(재학생만 장학생 선발대상임)
바.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 대학생에 한함
사. 부모가 부동산을 3억 5천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 토지 : 공시지가 적용
○ 건물 : 주택·공동주택 - 공시가격 적용, 상가 건물 – 토지(공시지가) +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6. 장학생 선발 방법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2026년도 장학생 선발배점 기준(성적 ‧ 재산 ‧소득 등)에 의거 해서 전체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명부에 따라 선발 원칙
▷ 배점 기준 : 성적 65%, 재산 20%, 소득 15% (장애인 가점 별도)
나. 최종선발대상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함
7. 제출서류 : 각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팩스 ‧ 사본 ‧ 스캔본은 접수 받지 않음
※ 아래 ①,②,⑪,⑫,⑬ 양식은 부산진구장학회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 사용 가능함.
①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② 장학생추천서(별첨 양식)
○ 고교생 : 학교장, 대학생 : 학과장
○ 대학입학예정자 : 졸업(예정) 고교 학교장
③ 주민등록등본
○ 3년 이상 부산진구 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 (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 부모와 신청자(학생)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④ 성적증명서 (1년간의 성적)
○ 재학생 : 해당 학년 평균 성적 (고등학교, 대학교 각 1년간)
○ 대학입학 예정자 : 수능성적(2025년 수능 성적)
○ 복학생 : 휴학 직전 해당 성적 (1년간)
⑤ 재학증명서
○ 재학생 : 재학증명서(학교 발행)
○ 대학입학예정자 : ‘대학합격증’ 제출
⑥ 전세 · 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 전 ·월세계약서 원본을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복사 후 되돌려 줌
⑦ 2025년 부 ‧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 각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으면 됨 (전국 단위)
○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재산세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납부 경우 재산세납세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미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과세사실 없음)를 각각 제출
⑧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1월∼12월)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부‧모 모두 직장 혹은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각각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건강보험에 속한 경우(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77-1000)에서 발급 받으면 됨
* 공단에 전화해서 부산진구장학회 팩스(051-806-9688)로 바로 보내 주도록 요청해도 됨.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은 소득 환산 위한 것으로 체납여부 확인용 아님
⑨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가족도 증빙자료 제출
⑪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별첨 양식)
○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장학금 신청서에만 반드시 표시 요함
⑫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첨 양식)
⑬ 서약서 (별첨 양식) *고교생·대학생 모두 해당
※ 기존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학업성적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